직업성폐암의 업무상질병인정여부사례(instance) - 직업성 폐암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사례(in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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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7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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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1월 P대학병원에서 검진 결과 좌하폐의 폐암으로 진단받고 종양절제술을 받았으며 1997년 12월 21일에 사망하였다. J씨는 주물제품의 중자를 생산하는 부서에서 일하고 있는데 91년도 자동작업을 하기 이전에는 수작업으로 주로 산업용기계제품의 중자를 제조하였다고 한다.
직업성 폐암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事例
1. 주물공과 폐암
1) 개요
근로자 J씨(남55세)는 S주물공장 중자부에 15년째 근무하던 중 1996년 7월 실시된 건강검진에서 흉부질환(폐종양) 유소견자(D2)로 통보받았다.Download : 직업성폐암의업무상질병인정여부사례.hwp( 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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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 프리뷰를 참고 바랍니다. S사는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로 주생산품은 브레이크드럼, 허브, 너클 등이다. 작업環境(환경)측정(measurement)기록에 의하면 중자부에서 포름알데히드, 디메칠에틸아민, 페놀, 메틸렌 디페닐 디이소시아네이트, 포리메릭 레진, 규사 등이 사용 또는 검출되고 있따 같은 작업공간 내에서 용해, 주물작업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물제조시 크롬과 망…(To be continued )
2)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2. 도장공에서 발생한 폐암
1) 개요
2) 대법원 판결문(1996.2.13)
설명
순서
다.